민원서식/편람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방문자: 양도인, 양도인 모두 방문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방문자: 양도인만 방문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수인의 도장 날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의 신분증
- 위임장(위임자: 양수인, 수임자: 양도인, 도장 날인)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방문자: 양수인 방문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신분증
법인, 단체, 공동소유자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문의 필요(054-679-6245)
금액
- 수수료(수입증지): 양수인 기준 경상북도 내 1,000원, 경상북도 외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농협에서 구매)
- 취득세: 세무 담당자를 통함
- 등록면허세: 세무 담당자를 통함
- 공채: 세무 담당자 및 농협을 통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