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제목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
○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호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한 자(혼주포함) ※피로연 제외
2. 지원내용: 장려금 100만원 이하
1) 예식비용 50만원 이상 지출: 장려금 100만원
2) 예식비용 50만원 미만 지출: 장려금 50만원
3. 신청장소: 읍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4. 신청기간: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서류
1)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
- 결혼 관계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결혼예식시설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
2) 결혼예식시설이용 사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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