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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제증명서 수수료

각종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민원발급 수수료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명발급 수수료민원사무명발급 수수료
지적(임야)도700원제적등본1,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1,000원
(컬러 인쇄시 1,500)
제적초본500원
가족관계증명서1,000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800원주민등록 등/초본400원
건축물대장500원
(추가도면 장당 + 100원)
인감증명서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600원
지방세납세증명무료졸업/성적 증명서무료
(업무처리비 : 사립 1,0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800원재학/휴학 증명서
토지(임야)대장(구토지대장)500원
(장수추가시 +100원)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장애인증명무료병적 증명서무료
출입국사실증명2,000원국가유공자증명무료
농지대장500원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7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800원자동차등록원부300원
(타시도 : 300)
개별주택가격확인

민원 수수료 면제(감면) 사항

면제대상자증명서관련 법률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수권자)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8조
(수수료의 면제)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9조 제 2항
(수수료의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 2항(수수료의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8조
출생신고자기본증명서
(기록일로부터 2주일이내 출생본인의
기본증명서 최초1회 발급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8조
※ 자세한 법령은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를 참고 바랍니다.
※ 농지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는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