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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업무

신고처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 시청, 구청 : 구가 있는 시는 구청, 구가 없는 시는 시청
    • 동사무소 : 출생, 사망 신고에 한함
    • 읍, 면사무소 : 가족관계등록담당

신고종류별 구비 서류

  • 출생신고
    • 신고서 2부.
    • 출생증명서 1부. (불비시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비치된 출생증명서 - 보증인 1명 서명날인 필요)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후는 과태료 부과)
    • 온라인 출생신고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후는 과태료 부과)
  • 혼인신고
    • 신고서 1부 (신고서에 증인 2명 서명 날인, 남 18세, 여 16세 미만은 신고서에 부모의 서명날인 필요)
    • 신고기한 : 없음
  • 이혼신고
    • 신고서 1부.
    • 법원의 판결문 1부(재판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 필요)
    • 신고기한 : 법원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이후는 과태료 부과, 협의이혼은 90일이 경과하면 이혼판결문의 효력이 없어짐)
  • 사망신고
    • 신고서 1부.
    • 진단서(또는 검안서) 1부 (불비시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비치된 사망증명서 보증인 서명날인 필요)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30일(이후는 과태료 부과)
    • 신고자 :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신고자 : 본인(신고장소 : 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기한 : 없음
  • 기타 신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봉화읍물야면봉성면법전면춘양면
    054-679-5031054-679-5131054-679-5231054-679-5331054-679-5431
    소천면석포면재산면명호면상운면
    054-679-5531054-679-5631054-679-5731054-679-5831054-679-5931
  •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신고자 : 본인(신고장소 : 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기한 : 없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