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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원

취 하 원

  • 사무안내
    •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여건변화 등으로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민원을 취소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다만,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신청대상자
    • 기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취하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 수 수 료
    • 없 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처리기간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비고
봉화군즉시 (3시간이내)해당부서관련부서
  • 민원처리 흐름도
취하서 작성 (민원인)
접수(종합민원실)
검토·확인(관련부서)
결 재
통보(민원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