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원
취 하 원
- 사무안내
-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여건변화 등으로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민원을 취소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다만,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여건변화 등으로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민원을 취소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대상자
- 기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취하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 수 수 료
- 없 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비고 |
---|---|---|---|---|
봉화군 | 즉시 (3시간이내) | 해당부서 | 관련부서 |
- 민원처리 흐름도
취하서 작성 (민원인)
접수(종합민원실)
검토·확인(관련부서)
결 재
통보(민원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