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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교부신청

제증명교부 신청

  • 사무안내
    • 봉화군(읍·면 포함)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열람 및 발급하는 주요 제증명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fax 불가) 기타 민원사무는 군청 및 읍면에서 교부할 수 있음.
      • 단, 일부 민원사무는 fax 신청하여야 함.
    • 본인 확인에 의한 교부 대상(위임장에 의한 위임받은 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농지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 자동차등록증
    • 누구나 교부 신청 가능 대상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 신청방법
  • 수 수 료
본인 확인에 의한 교부 대상누구나 교부 대상
민원구분수수료(원)비고민원구분수수료(원)비고
가족관계증명서1,000읍·면토지(임야)대장500 (1매추가100)공통
제적등본1,000
제적초본500지적(임야)도700 (1매추가100)공통
지방세납세증명무료공통
세목별과세증명800토지이용계획확인1500 (수기 1000)
농지원부1,000읍·면
주민등록등초본400공통개별공시지가확인800 1년/1필지
인감증명600
본인서명확인서300개별주택가격확인800 1년/1동
출입국사실증명2,000
외국인등록사실증명2,000건축물대장500공통
건축물대장 (평면도포함)500 (도면1매당100)공통
자동차등록증700자동차등록원부3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무료공통
장애인증명무료
  • 봉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수수료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 4급)까지로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 순위 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 수수료
  • 구비서류
    • 본인 확인에 의한 교부대상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민원인)
접수(종합민원실)
본인확인(해당부서)
결 재
교 부(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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