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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이의신청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

  • 사무안내
    • 봉화군에서 거부 처분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 민원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 신청방법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수 수 료
    • 없 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처리기간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비고
봉화군10일해당부서관련부서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민원인)
접수(종합민원실)
검토(해당부서)
결 재(해당부서)
통지(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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