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결과이의신청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
- 사무안내
- 봉화군에서 거부 처분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봉화군에서 거부 처분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대상자
- 민원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https://www.gov.kr/)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수 수 료
- 없 음
- 구비서류
- 신청서신청서 다운로드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비고 |
---|---|---|---|---|
봉화군 | 10일 | 해당부서 | 관련부서 |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민원인)
접수(종합민원실)
검토(해당부서)
결 재(해당부서)
통지(민원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