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결과이의신청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
- 사무안내- 봉화군에서 거부 처분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봉화군에서 거부 처분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대상자- 민원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https://www.gov.kr/)
 
-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수 수 료- 없 음
 
- 구비서류- 신청서신청서 다운로드
 
-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비고 | 
|---|---|---|---|---|
| 봉화군 | 10일 | 해당부서 | 관련부서 |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민원인)
접수(종합민원실)
검토(해당부서)
결 재(해당부서)
통지(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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