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
- 사무안내
- 봉화군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할 때 신분(성명·주소)을 분명하게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 함
- 봉화군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할 때 신분(성명·주소)을 분명하게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대상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개선을 요구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 수 수 료
- 없 음
- 구비서류
- 진정서,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 진정서 다운로드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비고 |
---|---|---|---|---|
봉화군 | 7일 | 해당부서 | 관련부서 |
- 민원처리 흐름도
진정서 작성 (민원인)
접수(종합민원실)
검토·확인(관련부서)
결 재
통보(민원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