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정

진정

  • 사무안내
    • 봉화군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할 때 신분(성명·주소)을 분명하게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 함
  • 신청대상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개선을 요구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 수 수 료
    • 없 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처리기간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비고
봉화군7일해당부서관련부서
  • 민원처리 흐름도
진정서 작성 (민원인)
접수(종합민원실)
검토·확인(관련부서)
결 재
통보(민원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