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전화로신청할수있는민원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 사무안내
- 민원업무 담당자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입니다.
- 다만 신고, 신청 등 민원의 종류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 등이 분명하여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 민원업무 담당자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대상자
- 단순 질의․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수 수 료
- 없 음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비고 |
---|---|---|---|---|
봉 화 군 | 즉시 | 해당부서 | 관련부서 |
- 민원처리 흐름도
방문․전화 (민원인)
상담(해당부서)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민원명 | 담당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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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책자∙지도 요청 | 문화관광과 | |
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 ||
농업·농촌 기술지원 문의 | 농업기술센터 | |
농기계 임대신청 문의 | ||
농업인 학습단체 가입·활동 문의 | ||
농업인교육 문의 | ||
전원농촌개발과 | ||
식품위생업소 무신고영업 신고 | 종합민원실 | |
위생 접객업소 불친절 신고 | ||
공중위생업소 무신고영업 신고 | ||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 | ||
토지 면적·개별공시지가 확인 | ||
식중독발생 신고 | 보 건 소 | |
방문 진료 신청 | ||
취약지역 방역 신청 | ||
산불발생 신고 | 산림소득자원과 | |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 ||
제설 요청 | 안전건설과 | |
도로 불편사항 신고 | ||
하천관련 신고 | ||
홈페이지(개선,오류) 신고 | 총 무 과 | |
시내버스난폭ㆍ불친절신고 | 도시교통과 | |
택시불편 신고 | ||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 녹색환경과 |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 ||
폐건전지, 재활용 가능 중고가전 수거 | ||
상․하수도 고장, 파손 신고 | ||
상․하수도 요금 문의 | ||
환경오염 신고 | ||
유기동물신고 | ||
가로등(보안등) 고장 신고 | 새마을경제과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