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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타시군구 포함)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5호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발급시)
  • 신청요령
    • 신분증 제출후 구두 및 서면 신청
  • 신청자별 제출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신분증
    •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세대주의 직계혈족 확인 및 신분증
    •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공문, 신분증
    • 소송, 비소송사건, 경매등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정당한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신청인의 신분증※ 거주불명 등록자 본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자는 발급 불가 재등록신고토록 안내( 붙임 : 위임장 1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4조
  • 발급대상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만17세 이상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주소지 읍면)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을 시 사진1매 추가
    • 신분증(학생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발급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까지 신청
  • 신청요령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증명사진 제출
    • 지문채취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 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2주정도 소요됨)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요구 시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신청기관
    •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구비서류
    • 방문 재발급 신청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세로 4.5㎝)
    • 온라인 정부24 신청 : 본인 인증서, 증명사진 1매(전자적 파일 형태)
  • 수수료
    • ⋅5,000원~5,200원
  • 수령방법
    • 방문수령(신청 시 지정한 주민등록기관에서도 수령 가능)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 수령(등기료 3,800원 별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
  • 신고기간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 신분증, 세대주(전세대주)도장
  • 전입지란 기재
    • 전입지 세대측과 신고인이 서명, 날인
    •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기재
    • 신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전입사유 명시
  • 전출지란 기재
    • 구 거주지의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시 전거주지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일부 전출시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음
    • 전거주지의 주소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기재한다.
  • 전입자 인적사항 기재
    • 전입자 성명 및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기재
    • 등록장애인인 경우 표시함
      •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자는 분실신고서 작성후 접수
      • 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신고함
    • 구자동차번호 소유자는 자동차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 전입신고의 사실여부를 이장을 통하여 사후확인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후 직권조치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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