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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등록

이륜자동차등록

  • 대 상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의무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 접 수 처봉화군청 차량등록 창구 및 면사무소
  •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신규사용(사용신고 된 적이 없는 경우)
  1.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2. 2. 이륜자동차제작증
  3. 3.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용폐지(말소)신고
  1.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2. 2. 사용신고필증
  3. 3. 번호판 및 봉인 반납
    • - 분실확인서(분실 및 도난 시)
재사용신고
  1.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2. 2. 사용폐지증명서 (용도폐지만)
  3. 3.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4. 4.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5. 5.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변경신고
  1.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 매매시 : 양도증명서, 사용신고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2. 2.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대금 : 없음
    • 수입인지(3,000원) : 사용신고, 재사용신고, 변경신고(소유권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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