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내 용자동차등록증의 분실, 멸실, 기재란 부족, 훼손 등으로 재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자동차소유자 서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비용수입증지대금 :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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