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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내 용자동차등록증의 분실, 멸실, 기재란 부족, 훼손 등으로 재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자동차소유자 서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비용수입증지대금 : 700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 교통차량팀 (☎054-679-629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