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 대 상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경우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신청기한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임시운행 미허가 차량 제외)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
기본서류 (신조차) |
| |
추가서류 | 수입차 |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 |
공동명의 등록 |
| |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교회, 사찰) |
|
- 등록비용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수입증지대금 : 2,000원(타 시·도인 경우 2,500원)
- 수입인지대금 : 3,000원
- 번호판 비용 : 28,000원(보조번호판 비용 미포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 교통차량팀 (☎054-679-629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