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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규등록

  • 대 상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경우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신청기한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임시운행 미허가 차량 제외)
  •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기본서류 (신조차)
  1. 1. 신규등록신청서
  2. 2. 자동차제작증
  3. 3.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 미허가 차량 제외)
  4. 4. 책임보험가입증명서
  5. 5. 본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6. 6. 세금계산서
추가서류수입차
  1. 1.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 제외)
  2. 2.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1. 1.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2. 2.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3. 3.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4. 4.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또는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1. 1.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조서(도장 날인)
  2. 2. 지분율이 다른 경우
    • - 공동명의조서(서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 - 공동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각1부)
  3.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증), 주민등록등본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교회, 사찰)
  1. 1. 직인증명서
  2. 2. 고유번호증
  3.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
  4. 4.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5. 5.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등록비용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수입증지대금 : 2,000원(타 시·도인 경우 2,500원)
    • 수입인지대금 : 3,000원
    • 번호판 비용 : 28,000원(보조번호판 비용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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