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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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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상호 또는 명칭, 사용본거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영업용 자동차는 관할 차량등록 부서)
  • 신청기한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자동차 번호변경구번호 (경북00가0000) → 전국번호 (00가0000) 변경
  1. 1. 변경등록신청서
  2. 2.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3. 3. 분실신고 확인서(번호판 분실 시)
  4. 4. 자동차등록증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
  1. 1.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
  2. 2.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3. 3. 자동차등록증
전국번호 (00가0000) → 전국번호 (00가0000) 변경
  1. 1. 변경등록신청서
  2. 2. 자동차등록증
  1. ※ 전국번호 변경가능 조건
  2. 1. 소유권이전등록시(60일이내 가능)
  3. 2. 시·도 변경시
  4. 3.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시 2대 다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짝수 또는 홀수인 경우
  5. 4.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6. 5. 분실 및 도난 시(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법인의 상호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
  1.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2. 2. 법인인감증명서
  3.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4.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 15,000원 (구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 수입증지대금 : 1,300원 (차량 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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