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자동차번호판
- 내 용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 대 상봉인 및 자동차번호판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구비서류
-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자동차소유자 서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분실신고확인서(번호판 분실 시)
- 등록비용번호판 및 봉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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