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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및 열람

자동차등록원부

  • 종 류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의 주요내용 기록(자동차 정보, 이전, 변경, 말소, 압류, 저당 등)
    • 자동차등록원부(을) : 저당권 관련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등록비용수입증지대금 : 300원(발급), 100원(열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 교통차량팀 (☎054-679-629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