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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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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자동차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매, 증서, 상속 등)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신청기한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 밖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기본서류
  1. 1. 이전등록신청서
  2. 2.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 명의)
  3. 3. 자동차등록증
추가서류매매양도인 (파는사람)양수인(사는 사람)
  1. 1. 양도증명서
  2. 2. 양도인 방문 시 (개인)
    • - 신분증, 양도증명서에 서명날인
  3. 3. 양도인 미방문 시 (개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 자동차매도용 발급
    • - 양도증명서에 서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4. 4.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발급)
    • -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날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1. 양도증명서
  2. 2. 양수인 방문 시(개인)
    • - 신분증, 양도증명서에 서명날인
  3. 3. 양수인 미방문 시(개인)
    • -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 위임장에 서명날인(또는 인감날인)
    • - 대리인 신분증
  4. 4.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 -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날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위임장에 인감날인
    • - 대리인 신분증
상 속
  1. 1.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2. 상속동의서(상속대상자 신분증 사본, 도장날인)
  3. 3. 상속인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4. 4. 자동차 등록증
  5. ※ 상속순위 :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이내 방계혈족
경매 (공매)
  1. 1.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2. 2. 경락대금완납증명서
  3. 3. 낙찰허가결정서(법원)
  4. 4. 매각결정서
법원판결
  1. 1.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2. 2. 확정증명원
관용차량 매각
  1. 1.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2. 2.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등록비용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수입증지대금 : 1,000원(타 시·도인 경우 1,500원)
    • 수입인지대금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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