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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자동차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매, 증서, 상속 등)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신청기한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 밖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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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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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매매 | 양도인 (파는사람) | 양수인(사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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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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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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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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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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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용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수입증지대금 : 1,000원(타 시·도인 경우 1,500원)
- 수입인지대금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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