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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전입·체류지변경신고

다문화가족전입·체류지변경신고 일원화

  • 다문화 가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내국인 전입신고시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신청 및 처리
  • 대상자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 외국인 단독 및 외국인 세대는 해당없음
  • 수수료없음
  • 시기신 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문의봉화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
  • 처리절차
민원인
민원신청
  • 읍·면
  • (주민등록 전입신고)
  • +
  • (체류지 변경신고)
  • +
  • (전산처리)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