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제도개요

  •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에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기관간에 전산망으로 공동이용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다만, 현재 이용량이 많은 160종의 구비서류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원 신청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페이지(https://www.share.go.kr/)에서 확인하거나 해당민원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권 신청시 (과거와 현재 비교)

  • 과거의 복잡한 민원신청
  • 과거 여권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병적증명서,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각각 관할 구청, 병무청,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준비해야 했습니다.
  • 현재의 편리한 민원신청
  • 이제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과 사진2장만 준비하시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확인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나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확인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준비
  • 민원신청 및 사전동의
    • 민원사무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에 동의
  • 민원처리
    • 민원처리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