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신고
- 본 페이지는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정비하고,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군민, 단체, 기업체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 군민생활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 개선되어야 할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신고하시면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정비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고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 접수기관 : 봉화군청 기획예산실 규제법무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우 36239)
- 접수내용 :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등
- 국민 규제 불편, 경상북도 봉화군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 참조)
- 페이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민원은 접수 및 처리되지 않으며, 민원상담 및 안내 관련내용은 『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규제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규제건의 처리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건의자의 삭제 요청 시까지 보유ㆍ관리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파일 |
---|---|---|---|---|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 규제법무팀 (☎054-679-60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