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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소비자신고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우편,엽서,FAX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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