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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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등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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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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