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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사례 일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신고방법
    • - 우편/방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 팩스 : 044-200-7972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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