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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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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봉화군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봉화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조건)

게시물 중단요청과 중단
- 봉화군의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시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군민은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게시물에 대하여 봉화군은 게재를 중단합니다.
- 봉화군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군민은 그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정상대(054-679-6310)
-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 : 임혜정(054-679-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