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시/공고
제목도로점용허가 알림 및 허가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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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영18-043호. 영18-044호
국도 36호선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242-1번지, 법전면 어지리 910-7번지 일원에 봉화군수(도시환경과)의 상수관로 매설 목적 및 국도 31호선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9-5번지 일원에 통신용 전주설치 목적의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영주 제2018-043호, 2018.08.17), (영주 제2018-044호, 2018.08.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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