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시/공고
제목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지정예고
문화재청공고 제2017-171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진성이씨 종택] 및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안동 진성이씨 종택,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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