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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시/공고

제목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지정예고
작성자조상희 @ 2017.05.04 11:51:06

문화재청공고 제2017-171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진성이씨 종택] 및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안동 진성이씨 종택,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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