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제도 실시
◈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서비스 (통합 one-stop 서비스) |
□ 추진개요
○ 시행예정 : 2015. 6. 30부터
○ 제공서비스 : 금융거래조회, 세금(국세, 지방세)체납조회,
연금 조회, 자동차 소유조회, 토지 조회
○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담당공무원
○ 문 의 :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담당 및 군청 주민등록담당(679-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