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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제도 실시
작성자종합민원과 @ 2015.06.22 11:12:10

◈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서비스

(통합 one-stop 서비스)

추진개요

 ○ 시행예정 : 2015. 6. 30부터

 ○ 제공서비스 : 금융거래조회, 세금(국세, 지방세)체납조회,

                         연금 조회, 자동차 소유조회, 토지 조회

 ○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담당공무원

 ○ 문     의 :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담당 및 군청 주민등록담당(679-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