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발급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가능 및 대리발급 시 휴대폰문자(SMS) 통보
작성자일반민원담당 @ 2009.03.19 10:31:02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 (2009.3.18) 등본 발급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가능 및
대리발급 시 휴대폰문자(SMS) 통보
봉화군에서는 군민생활 편의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ㆍ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 | | | | ○ |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 | 그동안 채권ㆍ채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ㆍ채무 이해관계인 누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해 초본 발급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간 채권ㆍ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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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 | 그동안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건물이 있는 지역의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주 등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 | | | ○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 |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부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 | | | | ○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이해관계사실확인서」신뢰성 제고 | |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의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거래상 매입ㆍ매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도「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 | | | |
※ 붙임 : 1.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요약)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통보 신청서
담당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담당 / 054-67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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