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홍보
국민안전처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2013년 11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국가의 주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저조해 지진 발생 시 국가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피 필요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지진 안전 건축물’이라는 명판(그림)이 붙어 있으면 지진이 발생했을 시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붙임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