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훼손, 미부착 등) 교체에 적극 참여 합시다
작성자교통행정담당 @ 2009.10.08 14:09:48
자동차 번호판(훼손, 미부착 등) 교체에 적극 참여 합시다 ■ | 기 간 : 2009년 10월 이후 계속 | | | ■ | 교체대상 : 번호판 훼손, 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 차량 | | | | ■ | 절 차 | | - |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차량등록에 교체 신청 | | - | 확인증 지참 후 봉화군 번호판 제작소 방문ㆍ교체 | | | | ■ | 교체비용 | | - | 대형-35,000원, 중형-28,000원, 소형(오토바이)-13,000원(보조판 구입 별도) | | | | | ■ | 과태료 부과기준(적발 시) | |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ㆍ자동차 등록 번호판 훼손 : 10만원
ㆍ자동차 등록 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 : 30만원 | | | | ■ |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교통행정담당(☎679-62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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