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장 소 | 대 상 업 종 | 비고 |
2010. 5. 18 4:00∼17:00 | 영주시민회관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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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0 9:00∼12:00 | 안동시민회관 | 식품소분∙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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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2010년도부터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온라인교육
(www.kfia21.or.kr)오프라인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가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교육일정은 한국식품공업협회(☎02-3470-81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의 기존영업자께서 연내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