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희망키움통장사업 2차 대상자 접수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 대상자 접수
○ 신청기간 : 2010. 5. 17(월) ~ 5. 31(월)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 소득원(자활급여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지원기간 : 3년
○ 제외대상 : 신청자나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중복신청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및 주민생활지원과 054)679-607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