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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희망키움통장사업 2차 대상자 접수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 2010.05.17 18:33:56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 대상자 접수

신청기간 : 2010. 5. 17(월) ~ 5. 31(월)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 소득원(자활급여 제외)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기간 : 3년

제외대상 : 신청자나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중복신청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및 주민생활지원과  054)679-607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