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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여성정책담당 @ 2010.08.25 14:45:41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계좌 지원

    -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 지원

      (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신청가능 : 전액 국가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5. 문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및 봉화군청 여성정책담당(☎ 679-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