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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1.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1199(2017. 4. 11.)호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권익워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16.10.28.부터 국민안전신고번호를 긴급은 119(재난),
112(범죄),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포스터&동영상 공모전 개최를 하오니, 많은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4쪽]>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