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안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손질 생홍합(유형-수산물, 기타패류)
나. 포 장 일 : 2018. 3. 18일 및 3. 20일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마비성패독 부적합(1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진수산
바. 영업자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1503
사. 연락처 : 055-271-008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