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취업률 제고와 양질의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대책사업을
2018. 6. 1.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계자분께서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2018. 1. 1.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창출 도모
나.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다.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라. 지원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매달 지급)
마.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 제출 또는 www.ei.go.kr로 온라인 신청
바. 문 의 처 : 영주고용센터(전화 054-639-1137, 팩스 0505-130-3061)
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
나. 가입대상 : 기업 및 청년 가입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기업)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
다. 참여요건 : 정규직 채용(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음)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라. 지원내용
(2년형)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1,600만원과 이자 지급
(3년형)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년 후 만기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 지급
마. 문의처 : (주)지에스씨넷 영주(전화 054-632-1949, 팩스 054-632-1950)
붙임 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