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따른 부재자 신고 안내]
2007. 9. 20 실시되는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서 서식및 신고요령을 게재하오니,
경기도 하남시에 주소를 둔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아래 신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 신고및 접수기간 : '07. 8. 31(금) - 9. 5(수) 18:00까지
하남시청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고(우편요금 무료)
-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전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또는 아래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수 있는자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07. 8. 31)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소환투표일('07. 9. 20)현재 만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
※ 세부 신고요령및 신고서 서식은 첨부물 참조
붙 임 1. 부재자신고 안내문 1 부.
2. 부재자 신고요령 1 부.
3. 부재자신고서 서식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