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알림
지방자치법 제34조의제8항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10.31일자) 결정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8년도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역
○ 의정비 결정금액 : 연 34,000천원
※ 2006년 21,204천원 대비 60.3% 인상
- 의정활동비 : 연 13,200천원
- 월 정 수 당 : 연 20,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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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4조의제8항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10.31일자) 결정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8년도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역
○ 의정비 결정금액 : 연 34,000천원
※ 2006년 21,204천원 대비 60.3% 인상
- 의정활동비 : 연 13,200천원
- 월 정 수 당 : 연 20,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