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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알림
작성자김상현 @ 2007.10.31 18:08:27

지방자치법 제34조의제8항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10.31일자) 결정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8년도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역

 

  ○ 의정비 결정금액 : 연 34,000천원

    ※ 2006년 21,204천원 대비 60.3% 인상

 

    - 의정활동비 : 연 13,200천원

    - 월 정 수 당  : 연 20,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