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한옥건립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1. 사 업 비 : 4.4억원(도비2.2, 시군비2.2)
2. 사 업 량 : 11동(경상북도 전체)
3. 사업범위 :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및 증측
4. 지원대상 :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5. 건축규모 : 동별 1층 바닥면적 60㎡ 이상인 경우
6.지원내용 : 보조금 신축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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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비 : 4.4억원(도비2.2, 시군비2.2)
2. 사 업 량 : 11동(경상북도 전체)
3. 사업범위 :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및 증측
4. 지원대상 :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5. 건축규모 : 동별 1층 바닥면적 60㎡ 이상인 경우
6.지원내용 : 보조금 신축 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