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봉화 삼계도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게시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나. 사업명 : 봉화 삼계도로 선형개량공사
다. 위치 :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일원
라. 사업기간 : 착공 후 6개월
마. 사업량 : 선형개량 L=170m, B=9.50(6.50)m
2. 보상대상 : 붙임내용 참조
3. 보상시기 : 2019. 10. ~ 2019. 11.
4.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붙임 1. 보상계획 안내문
2. 편입물건조서(삼계도로)
3. 편입토지조서(삼계도로)
4. 편입용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