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 안내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물량감소, 수출중단 등으로 경영위기 상황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충격완화를 위한 '문제해결 중심' 컨설팅 지원(기업당 10주~21주)
- 주요내용 : 노사 간 소통 및 협력강화, 갈등 완화(노사파트너십 구축), 순환휴직제 등 운영 및 운영변화에 맞춘 보수체계 개편 등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등 유연근무제 도입, 성과관리 운영 지원 등
- 문의 : 044-202-7597 배인 사무관, 044-202-7593 박미진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