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건축물관리법 제정 알림
건축물관리법 제정 알림
1. 시행일시 : 2020.05.01.
2. 대 상 : 철거(해체) 및 일부 철거(해체)하는 모든 건축물
* 철거(해체) 및 일부 철거(해체) 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신고서), 해체계획서, 석면조사서(해당 시)
4. 제출장소 :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문 의 :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054-679-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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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정 알림
1. 시행일시 : 2020.05.01.
2. 대 상 : 철거(해체) 및 일부 철거(해체)하는 모든 건축물
* 철거(해체) 및 일부 철거(해체) 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신고서), 해체계획서, 석면조사서(해당 시)
4. 제출장소 :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문 의 :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054-67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