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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건축물관리법 제정 알림
작성자황우철 @ 2020.05.20 15:34:09

건축물관리법 제정 알림

 

1. 시행일시 : 2020.05.01.

2. 대      상 : 철거(해체) 및 일부 철거(해체)하는 모든 건축물

* 철거(해체) 및 일부 철거(해체) 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신고서), 해체계획서, 석면조사서(해당 시)

4. 제출장소 :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문 의 :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054-67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