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차)을 공고 합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
나. 신청기간 및 방법 : 5.18.(월)~5.29.(금)/온라인(도, 군 홈페이지) 및 방문ㆍ우편 접수
* 단, 온라인 접수는 5.20(수)~5.29(금)까지
다. 접수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팀), 읍·면사무소(산업팀)
라. 지원기간
- 2차 사업 : 4월분(4.1.~4.30. 해당분)
- 1차 사업 소급신청 : 3월분(2.23.~3.31. 해당분)
마. 세부 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무급휴직 5일이상 근로자, 5일이상 노무 미제공자 또는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월 50만원 지원
바.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지원사업(1백만원) 등
사. 세부 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