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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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과제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11호 “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
2. 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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