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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신청 협조요청
작성자송대익 @ 2022.05.25 10:55:28

1.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2022-368)와 관련됩니다.

2. [붙임 2]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읍면에서는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의 건물지원사업신청요령을 참고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a href="http://www.knrec/">www.knrec.or.kr)2022.05.27.()까지 사업신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여기업에서 신청가능)

3. 특히 국비지원 대상시설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유지관리(A/S)를 위하여 우리군 소재 참여기업과 [붙임 3]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우리군에서는 당초 지열 2개소, 태양광 18개소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업비 증가로태양광이 12개소로 축소되어 봉화읍에서는 3개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4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물량 배정 및 타 사업으로 전환 등을검토하여 추진 예정)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지원사업 공고(2022-368) 1.

  2. 참여기업 선정현황 1.

  3.  지방보조금 신청서식(설치완료 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