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 고시 제2015-392호(2015.11.19.)로 승인 고시된 봉화댐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봉화댐 건설사업
2. 시 행 자 : 봉화군(위탁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일원(월노천)
4. 열람기간 : 2016. 04. 04. ~ 04. 19.(14일간)
5.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봉화댐건설사무소(054-679-3266~7)
-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담당(054-679-6512)
- 춘양면사무소(054-679-5442)
첨부 1. 보상계획 공고문
첨부 2. 보상계획 열람대장
첨부 3. 이의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