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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작성자기획담당 @ 2016.10.04 15:14:18

봉화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