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허가권자 지정감리 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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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5조 및 제27조,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제31조, 「경상북도 건축조례」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허가권자 지정감리 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공 고 명 :
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허가권자 지정감리 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공고
2.
공 고 일 : 2024. 4. 8.(월) ~ 4. 29.(월)
3.
공고방법 :
도,
시군 및 관련협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등 공개모집 공고문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