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번호가 포함
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증한 증명서 또는 서류,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