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안내
「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월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면서 월세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39세)
○ 지원내용 :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30만원(2년)을 반기별(6개월)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월세 계약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온라인 신청 (※ 회차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 신청하여야함)
○ 구비서류 :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서류, 증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타사항 : 붙임참조